분류 전체보기13 자동차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혈액형 표시"가 효과 없는 이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흔히 자동차 뒷유리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나 "위급 상황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혈액형)"과 같이 탑승자의 혈액형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스티커는 운전 시 양보운전을 받을 수 있거나 차량 사고 발생 시 아이를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긴급상황 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실용적인 효과성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스티커는 실제로는 아무런 실용적인 효과가 없는 그저 자녀 안전과 관련하여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 상품입니다. 흔히 어느 나라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인명구조가 끝나고 사고 현장을 정리 한 뒤 사고 차량이 폐차장으로 옮겨졌었.. 2023. 3. 18. 쌍팔년도는 1988년도가 아니고, 이팔청춘은 28세 청춘이 아닌 이유 쌍팔년도는 1955년을 뜻하고 이팔청춘은 16세의 젊은 시절을 뜻합니다. 쌍팔년도가 1955년을 뜻하는 이유는 쌍팔년도의 쌍팔년은 '단기' 4288년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기란 단군기원의 약칭으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기의 연도에 2333년을 빼버리면 현재 사용하는 서기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쌍팔년도인 단기 4288년은 2333년을 빼버리고 현재 서기로 계산하면 1955년으로 계산이 되니 쌍팔년도는 현재 서기 1955년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소하고 의아한 기년법인 단기는 현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비표준어이지만 1948년도 국회에서 채택한 공식 연호로 그 시절의.. 2023. 3. 4. 겨울철 혹한에 사용하는 고체연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유무 혹한기에 작업자들의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고체연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체연료는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불을 붙여서 난방용으로 사용 후 뚜껑을 닫으면 바로 불이 꺼지게 되는 간편한 운용 방법과 태우는 중에도 재나 연소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유해한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철 외부 작업 현장에서 자주 운용되는 품목입니다. 이러한 혹한의 추위에서 외부 작업자들의 보온을 책임지는 고체연료의 장점으로 혹여 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고체연료는 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에서는 혹한기 난방과 관련하여서는 핫팩과 발열 조끼만을 안전보건관리품목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방 관련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2023. 2. 25.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고지서 'TV 수신료' 정체와 해제하는 방법 및 환불 방법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매달 'TV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2,500원의 금액이 찍혀 고지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TV 수신료란 공영방송사인 KBS의 방송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EBS는 3% 미만) 온라인동영상 플랫폼(OTT),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 서비스와 TV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매체에 접하는 시대에 공영방송이 아니라도 여러 개인의 취향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 공영방송의 시청률이나 필요성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에서는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인상안을 2021년도 6월 30일 제출 하였고 계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다면 TV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2023. 2. 25. 이전 1 2 3 4 다음